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 송출

2017-07-13     보은신문
보은소방서가 보은전통시장 일원에서 시장 상인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알리기에 나섰다.
소방서는 금년 2월 5일에 개정된 소방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6일부터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택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과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 보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영상은 시민이 알기 쉽게 제작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자는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므로 피해경감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며 “군민이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