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지역위원장 선거자격 박탈

대법원 선걱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2017-07-13     김인호 기자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지역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재한 동남부 4군 지역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적잖은 변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300만원)과 달리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살필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에 못 미치는 형을 정당화할 논거는 되지만 선고 유예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