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표는 "속리산"

지역이미지, 신뢰감 증대… 지방재정 기여

1998-03-14     송진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나 특산품 등에 『속리산』상표를 부착, 명품화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9일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고유 브랜드 개발 품목 선정건을 상정, 지역의 상징으로서 보은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로 속리산을 확정 했다. 당초 속리산외에 말티고개, 삼년산성, 서원계곡 등 지역 이미지와 특성을 살린 상징물도 있었으나 대표성 및 신뢰성과 친근감 또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속리산을 보은군 공동상표로 개발하자는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에 확정된 속리산 상표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등에 사용, 지역을 대표하는 상표로 사용될 뿐만아니라 공무원 등 군민의 명함이나 관광안내도 등 각종 홍보물에 쓰이게 된다. 특히 자연 지리적 입지여건에 따른 품질이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하고도 지역 상품의 브랜드 난립으로 제값받기가 어려워 품질 향상책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확보, 상품이 고급화로 지역민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공동브랜드 개발은 지난해 조강천 의원이 제 6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타 지역업체에서 속리산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상표로 사용하는데 어려움 따를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상표 등록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은군 상징 상표 개발을 촉구한바 있다.

더욱이 도내 모 주조업체에서 보은군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자 상표인 정이품송을 상표로 사용, 분쟁을 겪은 바 있어 지역 지적재산에 대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향토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앞으로 군은 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브랜드를 최종 확정하고 전문기관에 문자와 도안 등을 이용해 속리산과 보은군을 부각시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친근감 있고 상표만 봐도 어는 지역을 상징하는 가를 알 수 있도록 상표를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