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지장목 등에 대해 벌채를 허용한다고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지난 27일 전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또는 주택 주변에 피해를 주는 지장목 벌채가 불가능해 주민들이 힘들게 지은 농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복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산림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