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자금 18억2천만원 지원
1998-03-07 곽주희
지원대상 규모는 한우, 젖소 4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와 돼지 500두, 닭 1만수 이상의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입 자금과 경영자금을 특별 지원하며,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2000만원 이내로 모두 18억2000만원을 농협 및 축협상호금융자금으로 지원, 이자중 6.5%는 1년간 이차 보전키로 해 놓가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