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조성사업 순항
부지매입 추진… 13억원 투입
1998-02-28 송진선
2개의 감정 평가사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주변 공원계획에 포함된 보은읍 이평리 175-1번지와 7필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당 최고 57만원에서 부터 최저 34만2천원까지 감정되어 총 13억2024만5500원의 보상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미 군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중앙공원 부지 매입비로 13억2392만여원을 편성한 바 있어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주거지역이었던 이들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공람한 지주들은 군의 계획에 심하게 반발해 공원조성계획에 진퇴양난을 겪었으나 주거지역인 상태로 토지를 매입, 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추진지주들의 이해를 구한 바 있다. 부지매입이 끝나면 군은 오는 20000년까지 이미 건립되어 있는 문예회관을 축으로 보청천 수면공간과 조화를 이룬 테마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군에서는 중앙공원설치 사업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 공원계획에 반영, 민·관이 함께 구상한 공원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