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 장소 고시
나무보일러 증가 불법 채취 예방
1998-02-28 송진선
군에서 지난 2월11일자로 임산연료 채취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은 보은읍 성주리 산 2-1번지 외 34필지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벌채, 간벌 등 각종 사업지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며 "고시지역외에서 산림 부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며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군에서 고시한 임산물 채취지역은 △보은성주산1-2, 대양산 13, 어암산 8-1, 중초산 4-2, 성주산 3-1, 성족 산 33, 봉평산 12-5 산 134-1, △마로소여산 60, 오천 산 5-1, 산 12, 산 13-1, △탄부매화산 3-2, 고승산 27 산 25, △수한노성산 18-1, 소계산 67-2 산 67-3, 질신 산 50-1, 장선산 1, 오정산 63, △회북용곡산 103, 쌍암산 54, 쌍암산 53, 용곡산 85, △내북두평산 33-1 산 31, 서지산 12 산 3 산 14, 대안산 12-3 산 46, △ 산외 아시산 10-2산 1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