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 장소 고시

나무보일러 증가 불법 채취 예방

1998-02-28     송진선
난방요 기름값 인상으로 나무보일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연료의 불법 채취가 늘자군에서 농산촌 임산연료 채취지역을 고시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조사한 군내 나무보일러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보은읍과 내속리면이 각각 14대, 탄부면 12대, 삼승 8대, 회남 6대, 회북 16대, 산외 6대 등으로 주민들이 연료를 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할 우려가 있자 연료를 구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킨 것.

군에서 지난 2월11일자로 임산연료 채취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은 보은읍 성주리 산 2-1번지 외 34필지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벌채, 간벌 등 각종 사업지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며 "고시지역외에서 산림 부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며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군에서 고시한 임산물 채취지역은 △보은성주산1-2, 대양산 13, 어암산 8-1, 중초산 4-2, 성주산 3-1, 성족 산 33, 봉평산 12-5 산 134-1, △마로소여산 60, 오천 산 5-1, 산 12, 산 13-1, △탄부매화산 3-2, 고승산 27 산 25, △수한노성산 18-1, 소계산 67-2 산 67-3, 질신 산 50-1, 장선산 1, 오정산 63, △회북용곡산 103, 쌍암산 54, 쌍암산 53, 용곡산 85, △내북두평산 33-1 산 31, 서지산 12 산 3 산 14, 대안산 12-3 산 46, △ 산외 아시산 10-2산 1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