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15일간 임시회
집행부 대상 24~26일 군정질문
2017-05-18 김인호 기자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의와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집행부를 대상으로 24일부터 사흘간 군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군정질문은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보은군청 16개 실과소단이 대상이다.
보은군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지난 12일 보은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동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승면 달산리, 상가리, 서원리, 송죽리, 우진리 일원의 보은산업단지 면적이 종전 127만9642㎡에서 3630㎡가 감소된 127만6011㎡가 됐다. 보은군 전체 도시지역 면적은 1774만1222㎡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삼승면 일원의 산업단지 면적이 감소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