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하천법 개정추진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의견 의무화

2017-05-18     김인호 기자
정부가 하천구역을 변경할 때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2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립기준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될 경우 이를 미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왔다.
박 의원은 “지난 5개월 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 하천구역 해제조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천구역 결정·변경은 주민재산권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만큼, 신규편입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