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2017-05-11     보은신문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편리하게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점자정보단말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특수 장비를 개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충청북도가 제품가격의 80~90%를 지원해 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충북도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49종, 지체뇌병변 유형 18종, 청각언어 유형 31종 등 총 98종이며, 기기별 가격은 최저 35만원부터 최고 630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6월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해 보은군 정보화부서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17일 이후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급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충청북도 정보통신과(22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