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속리산면 감사결과
“담당자 업무연찬 및 상급자 지도감독 소홀” 지적
2017-05-11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속리산면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소극적 행정에 따른 직무태만, 편법 변태 지출행위 등 회계 실태, 시설공사 등의 설계 계약 공사 집행사항, 행정규정 준수, 공직기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지적사항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 대금 지급확인 소홀,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건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 환경보전비 사용실적 검사 소홀, 하천 및 도로 점용 연장업무 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부 관리 소홀, 이장 월정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다.
아울러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소홀, 신용카드 사용절차 및 보관 관리 소홀, 사무인계인수 소홀, 용역 집행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미준수,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소홀, 종량제봉투 공급 소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금 지급 소홀, 주민등록 업무 소홀 등도 지적됐다.
감사 관계자는 “지적사항 대부분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상급자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 지적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