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 기업 인증제 추진
인센티브 제공,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
2017-05-04 김인호 기자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충북도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만60세 이상 노인을 5%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 충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 마케팅 사업,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가산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현재 보은군에는 (주)풀그린(2014년 인증), (주)이킴(2016년 인증) 등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군은 지난 2016년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군은 올해도 노인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이상 창출한 기업을 충북도에 추천하고, 충북도는 연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을 인증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관내 기업과 사업장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