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 불법산나물 채취 특별단속

2017-05-04     보은신문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건조한 날씨에 기온상승과 더불어 불법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들의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단속인력을 확대, 내 산나물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