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수수료 1만원 징수
연간 1억원이상 지방세수 발생 예상
1998-02-14 송진선
당초 입찰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경남의 모 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업체가 입찰 수수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보은군도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에 다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은군은 연간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은군의 낮은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보은군 입찰 공사는 총 102건에 참가업체만도 1만1128명에 이르렀다. 만약 이들 참가자에게 입찰 참가 수수료 1만원씩을 부과했을 경우 최소한 1억1128만여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보은군이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징수는 지방세 수입 증가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