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17-04-20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 까지 도내 217만9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내 각 시군에서는 올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작성하여 자체 게시판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열람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충청북도 전체 2,179,4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올해 분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충청북도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충청북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검색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