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kg당 최대 120원 지급
2017-04-13 보은신문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될 경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한 원인이다. 특히,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 환경개선과 지역 소득증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kg당 120원, B급 kg당 100원, C급 kg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는 1,250톤을 수거해 1억4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