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거래가격 미달 시 차액보전
2017-04-13 보은신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계약암소 1두당 2만원의 가입부담금 중 한우 암소 농가가 1만원을 부담하며 군에서 1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도비 등 총 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 및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043-542-2200)로 하면 된다.
보은군 축산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