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2017-03-30     보은신문
충북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3월 3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간 지원는 3차(6월 26일~6월 30일 70억원), 4차(8월 28일~9월1일 100억원).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충청북도에서 지원한다.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 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