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서민물가 중점 관리
2017-03-30 보은신문
충북도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를 서민물가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충북도 중점관리 88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변동 및 부당한 가격인상 담합 등 부정경쟁 행위를 집중 점검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지역별 물가동향 관리와 물가안정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매점‧매석 행위 점검, 보은군 물가책임관 지정, 농협 직거래협의회 등과 협조해 직거래 특판행사 확대,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