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017-03-09     보은신문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을 위해 관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