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에 대한 건의
2017-03-09 보은신문
1. 매년 발생하는 가축·가금류 질병으로 인하여 연간 약 2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검역원의 전담조직 확대와 연구인력 증원, 연구 예산을 증액하고 유사 가축질병 발생국가와의 공조연구 등으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
2. 가축·가금류·사료 등 운반 차량에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전기사가 상·하차시 수시 소독을 제도화 할 것
3. 모든 가축과 가금류의 운반은 탑차로 하여 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미관상 혐오감을 없게 할 것
4. 축사 허가시 면적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정하여 밀식사육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감염을 예방할 것
5. 일정 면적 이상의 축사에는 반드시 운동장과 초지조성을 의무화할 것 (건초수입으로 인한 질병 예방, 자급사료 조달율 제고)
6. 구제역 발생 가축을 매립하지 말고 탑차로 운반, 결핵 발생 가축 소각장에서 소각할 것
(발병두수가 많을시 대기 창고에 일시 머무르게 할 것)
7. AI가 발생된 가금류는 매립하지 말고 각 시·군 보유 일반폐기물 소각장(850℃ 소각)에서 소각하여 제2·제3의 오염 방지와 사후 관리의 필요가 없게 할 것 (폐기물관리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 : 화장장 800℃에서 화장)
8. AI 상습발생지역의 철새가 오는 하천에 동절기에 한정하여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조류 접근방지 시설을 정부가 개발 지원·설치해 줄 것 (이 시설을 봄부터 가을까지는 산간지역 농가의 산짐승 피해 방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축산농가 외국여행 귀국시 공항에 자동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통과하게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
【 군청·축협·양축농가 3자 협약 】
1.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1인 2축산 농가 담당제 실시와 마을별 접종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농가가 접종
2. 지자체에서 가축 예방접종약 보관용기를 50%보조로 일괄 공급하여 농가에서 냉장시설에 별도 보관
3. 가축 예방접종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동목걸이 또는 철제구조물(접종틀) 농가 자진 설치
4. 지자체와 축협·축산농가 3자 협약을 체결, 축산 농가가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규정을 지키지 않아 질병이 발생 되었을 때, 또는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은군이나 축협에서 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