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모 작품 기증 및 현장에서의 협약체결

감사원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불가피한 점 인정

2017-03-02     김인호 기자
일명 이열모 미술관과 관련해 보은군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가 종결처리 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자로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 결정 통보에 의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항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기부는 자발적 무상출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미술관 건립, 흉상 제작 및 초대관장 선임 등을 조건으로 기증받은 미술작품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등 미술작품 등을 받으면서 미술관 건립, 흉상제작 및 초대관장 선임 등 반대급부가 있어 기부금품에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미술작품 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은군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종결처리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 9월경 이열모 화백의 병세가 위중해(2016년 2월 24일 별세 향년 83세) 기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은군수가 미국 LA한인축제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병문안 시 기증의사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긴급하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협약 체결 후 보은군수는 귀국해 2015년 11월 4일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보고했고 보은군의회는 2016년 2월26일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게획을 의결한 후 2016년 3월11일 부지매입비 18억원, 표구비 4450만원을 2016년 예산에 반영해 의결하는 등 이 건 협약체결 전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나 불가피판 점이 인정되고 그 이후 후속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종결처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