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 감사에서 행정상 6건 주의조치
재정상 26건 977만 원 환급 및 회수 요구
2017-02-23 김인호 기자
충북도 감사관실이 보은군에 요구한 지적사항은 △세입세출외현금 일시보관금 처리업무 소홀(시정)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정리 소홀(개선)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예산 미편성(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주의)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 미이행(시정) △직접사업비 민간위탁금 편성과 집행 및 정산 등 소홀(시정, 회수 771만원) 등 모두 6건이다.
감사관실은 보은군은 2011년부터 16년까지 보관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총25건 205만원을 보관금 반환, 일반회계 세출반납 또는 세입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무과, 보은읍, 장안면, 마로면, 회인면이 환급이나 세입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스포츠사업단 및 5개 읍면에서는 통장잔액과 현금 출납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은 위탁된 지역지원사업비 6138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했으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일시보관금으로 입금 받은 후 직접 집행했다.
환경위생과는 2015년도 당해 대행사업비를 정산할 때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직원 급식비를 기타경비에서 지출하였거나 대행사업자가 기업이윤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정산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
환경위생과는 또 행정재산 관리수탁자가 시설관리특허권 보유사라는 이유로 관할 대전지사를 시공사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사와 지사 간 내부거래하는 형태로 보수공사를 수행하면서 입찰 및 계약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수탁자가 스스로 준공검사하는 등 부적절하게 거래한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실은 이에 설비보수공사 준공금 과다 지출액 부가세 771만원 회수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경제정책실은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도 2016년 감사일 기준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사업소와 스포츠사업단도 각각 1건에 대해 협약사항을 공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 지도 감독 강화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