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2017-02-23 김인호 기자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및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휴업·폐업 업체와 금융·보험업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은군은 매 분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분기별 이자납부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신청 받아 서류 및 현지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햇살론, 기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4, 7,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4분기 이자납부액에 대해서는 12월 중 군 경제정책실 경제계에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최대 3000만원)의 연 2% 이내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충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나 허위자료 제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해 지원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보은군 경제계 김영훈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불안요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