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
2017-02-2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영농과 가사를 도와주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다. 국제결혼 후 국적 취득 전인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대상이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 인 40,000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 농정계 김홍정 관계자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아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