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을 신축 절차 간소화 요구
주민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
1998-01-17 송진선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30평 이하의 농가주택을 제외하고 국도변에서 50m이내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허가 사항으로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현 중판리 문화마을 중 위의 건축법 조항이 적용되는 택지는 국도와 가까운 1블럭의 50%정도가 이 법에 저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은 중판리 문화마을의 경우 수해위험 지구의 주택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융통성을 발휘해 설계없이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