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사업 계속 추진
2017-02-09 김인호 기자
도에 따르면 도내 행정기관을 통한 최근 3년간의 조상 땅 찾기 신청 민원은 총1만9,979건으로 이중 3만6,602필지(93.3㎢)의 토지를 도민에게 찾아주었다. 16년도에도 9,950명이 신청하여 1만4,449필지(19.3㎢)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민원신청은 도청 또는 가까운 군청 민원실에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자 등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조상님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등 관련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