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등급 중 ‘미검사’ 표시 금지

2017-02-09     나기홍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종전 쌀 등급표시 항목 중 ‘미검사’ 표시를 금지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거나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등외’로 표시해야 한다. 과거 미검사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저품질 쌀이 미검사로 표시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등급표시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가 확보되고 완전미 비율이 확대돼 고품질 쌀 생산촉진이 기대된다.
보은농관원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곡판매업체는 개정된 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소비자도 쌀 제품 구매시 쌀 등급, 도정일자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은 양곡 부정유통 단속 16건, 거짓표시 3건, 미표시 13건/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는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