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2017-02-09     보은신문
보은소방서는 지난달 26일 보은시외버스터미널과 관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에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신규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기존주택의 경우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 보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