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군지부(지부장 김덕기) 및 회원농협에서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외채상환 금모으기 법국민운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귀금속 감정인(유자격자) 확보곤란으로 실시기간 중 매주 목요일(1월중 15일, 22일 2월중 5일, 12일, 19일)만 접수창구를 개설, 총 5회에 걸쳐 금모으기 행사를 펼친다.
순금(순금, 금 999, 금 996, 태극마크 등의 표시가 육안으로 순금제품임이 식별되는 금품류만 접수)만 접수하고 순금, 18K, 14K등은 국고헌납용으로 접수받는다. 한편 금을 가지고 오는 고객들은 신분증과 도장, 농협통장(중앙회 및 회원농협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하며, 이번 금모으기 운동은 보은군지부, 보은·마로·탄부·삼승·수한·회인농협 본소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