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비응급환자 이송 사양

2017-01-25     김인호 기자
보은소방서는 단순 감기, 주취자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의 119구급차 이용을 줄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 이송 저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여건을 조성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