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119만원으로 상향

부부는 160만원→194만원으로 조정

2017-01-25     김인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는 23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4만원으로 상향.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상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20만4010원(올 4월부터 물가상승률 반영해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옥천지사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명회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격오지,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른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