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등록면허세 부과

2017-01-19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300여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6) 및 각 읍면 총무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