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철거하면 50만원 지원

2017-01-12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신청 받고 농촌지역의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접수기간 내 보은군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을 소유한 자이며 올해 사업량은 25동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과 선정 절차를 거쳐 1세대 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부분 철거 및 사업 선정 이전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빈집 정비를 원하는 사람은 각 읍면사무소 총무(개발)계 및 군청 지역개발과 주택계(043-540-3088)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2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