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과징금 ‘5배’

2017-01-12     김인호 기자
올해부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때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산을 승인 없이 처분하면 처벌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민은 부정·부당수령액을 반납하는 동시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부정·부당수령액만 반납하면 됐으나 과징금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자 명단이 공표된다.
보조사업자가 부동산·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을 승인 없이 임의처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농산물 저장창고 등을 타인에게 불법임대한 사례를 적발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농업보조금 집행과 정산은 전산화된다. 모든 보조사업은 이달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실시간으로 거래증빙을 확인해 허위·중복사용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뜻이다. 간이·수기 영수증은 거래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개입찰도 의무화돼 보조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때에는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한다.
보조금 선정절차도 강화된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민이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또 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 선정 때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중 지원,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이 조기안착 되도록 1월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