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및 교통질서, 주민의식 전환 절실
무인 속도 측정기 위반 건수 3∼4월 무려 589건
2001-05-05 보은신문
보은경찰서(서장 어영재)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지난 2월까지 주민 홍보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한 결과 3월에 53건이었으나, 4월에는 3월보다 무려 400%가 증가한 415건이 적발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속도위반의 경우도 3월 316건, 4월 273건이 적발, 지난해 4월 적발건수 127건에 비해 무려 2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질서 위반의 경우 4월까지 적발 건수는 지난해 582건에서 올해 29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경찰에서 3월까지 홍보 기간을 가지면서 위반 사례를 거의 적발하지 않고 지도를 위주로 선도했기 때문이고, 실제 집중단속을 시작한 4월에만 109건이 적발, 지난해 4월 적발건수 119건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이하여 속리산을 찾는 행락객들의 위반 사례가 증가했지만 주민들의 위반건수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며 “기초 및 교통 질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