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 대관료 군민들에게도 받지 말라”
최부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2016-12-15 나기홍 기자
보은군이 보은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5년 한 해 동안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구병산천연잔디구장, 인조구장, 풋살장, 수영장 및 헬스장등 스포츠시설을 대관해 총 2억1천737천원의 수입을 거뒀다.
하지만 이중 1억9천7538천원은 수영장과 헬스장에서의 대관료 수입이었고 나머지 5개 시설 대관료 수입은 1천3199천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 시에는 무료로 대관을 해주고 있어 군민들이 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부림 의원은 이에 대해 “ 외부에서 각종대회나 전지훈련을 올 때 우리군에서 대회 유치비보조를 해주는 만큼 이들에게 정당한 대관료요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홍근 스포츠사업단장은 “대회 유치비보조를 하는 것은 함께 오는 부모들이 보은에 와서 돈을 쓰게 할 목적인만큼 이를 통한 경제유발효과를 상당부분 보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관료를 요구하면 발길을 돌리게 된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최 의원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차피 대관료수입이 1천300여만 원에 불과한 만큼 보은군 스포츠인들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시설은 무료로 대관해야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홍근 단장은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결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의원님들이 결정해야할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의회에서 결정하겠다.”면서 “군수님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좋은 체육시설을 마련해 놨으면 군민들이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부림 의원은 환경위생과의 비효율적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생활자원순환센터 선별시설을 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3억4천496만4천원이 들어갔는데 이중 무기계약직 6명의 인건비가 2억5천139만7천원이나 된다”면서 “왜 단순한 선별작업을 하는데 월 4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의 무기계약직을 써야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을 해고할 수는 없으니 타 부서로 보내고 일용직을 쓰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건비를 줄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소각로 철거 및 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 매립장 정비를 하면 몇 톤이나 매립할 수 있고 몇 년이나 쓸수있느냐”고 물었고 배상훈 환경위생과장은 “2,400톤에 3년가량 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2억5천만원을 들여 3년밖에 못쓰면 돈만 날리는 것”이라면서 “현재 매립장만 가지고도 20~30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공원화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