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연접개발제한 폐지

2016-12-15     나기홍 기자
산림청 보은국유림사무소(소장 정연국)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2015년 11월 15일자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보은국유림사무소는 산림청이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연접제한 규정을 1년여 전에 폐지했으나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아 다시금 안내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연접개발제한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허가신청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기존허가지)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0㎡ 미만일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제다. 

연접개발제한 규정ㅇ 개정되기 전 이런 제도로 인하여 사업하기 위해 산지전용인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보다 누군가가 먼저 개발가능한 면적인 30,000㎡를 모두 산지전용을 하여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 뒤늦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했던 사람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산림면적에 비해 개발수요가 많지 않았고, 조금씩 산지를 개발하여 우리 산림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이런 제도가 생겨났으나, 현재는 산림개발 수요가 늘어나 집약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여기저기 난잡하게 개발이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를 폐지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무분별한 소규모 산지 개발을 막고, 산지전용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을 실현시킬 예정이다.
또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좀 넓게 개발하더라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지도 덜 훼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국 관리소장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지전용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산지 개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