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선관위, 축협조합장선거 사직기한 안내

2016-12-08     보은신문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동희)는 내년 2월 21일 실시하는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안내했다.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2016년 12월 8일)을 경과하여야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해당조합, 다른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직원, 상임이사, 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등이다.
또한, 해당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장 선거의 경우 비상근은 제외함),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이 해당된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등록일 전일(2017년 2월 5일)까지 사직하여야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와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여야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등록 기간은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일간 각각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