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드론 시범사업 실사
2016-11-24 김인호 기자
앞으로 드론이나 경비행기 등 무인비행장치는 허가된 곳에서만 비행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 10개 지역 신청 중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이 선정됐다. 충북지역은 작년 청주시가 신청했으나 떨어지고 보은군이 올해 유일하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에 따르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기까지 조건도 까다롭다. 신청지역에 민간항공이 있다거나 노선이거나 주민이 많아도, 개인 땅이 많아도 안 된다.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보은군의 실사 결과는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군유지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각각 소유권을 갖고 있어 보은군이 무인비행장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두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