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새로운 이슈 등장
수한면 4개 마을 허가연장 반대
2002-08-03 김인호
사업자측은 그러나 주민들의 소리를 반영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은 뒤로한 채 석산개발 확장허가와 기간연장 신청을 군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군은 주민들의 피해민원과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처분을 내렸고 사업체는 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되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사법연수원생인 한 주민은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소송으로 인식될 정도로 행정청의 책임의식이 약하다고 말한다. 이에 주민대표들은 확장허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주민 및 환경훼손 등 예상되는 피해를 막아보자는 데 인식을 함께 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방침인 것이다. 채석장은 허가 후 2001년 3월부터 하도급인 (주)충룡개발에서 맡았으며 이해 10월부터 2002, 3월까지 대표이사가 한번 바뀌고 현재 다시 (주)청오에서 대표이사를 맡는 변천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보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7300여만원 상당의 채권단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가 바뀌면서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모호해진 것이다. 당사자인 한 주민은 “3∼5월까지 장비 임대료로 월 6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청룡에서 일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바뀐 6∼8월까지 500만원씩 3개월분도 공사차량을 못다니게 해방을 놔 겨우 받고 나왔다. 결국 장비구입 등으로 빚만 수천만원을 지게됐다. 사회공부를 무진장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얼마전 (주)청오의 변호사를 비롯한 합의부 판사들이 채석장 폭약 발파에 따른 소음측정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 폭약을 받아 한달에 10번 발파할 것을 5번으로 줄여 발파하면 소음의 강도가 확 틀리게 나타난다. 이날 소음측정은 평소의 발파완 달리 매우 강도가 적게 나타나 제대로 실시한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고 주장한다.
7월29일 공장의 악취, 소음에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결정을 환기하면서, 소송중인 이번 건에 대해 군도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는 적극성을 뛰어야 할 것이라고 뜻있는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결국 개발에 대한 이득은 업자가 가져가고 그 피해는 지역민들과 주변 자연환경에 떠넘기는 채석장 확장허가에 동의할 주민은 단 한명도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