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능인영림단 등록기준 완화

2016-11-17     나기홍 기자
산림청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기능인 영림단의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기능인영림단의 구성원 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전체구성원의 60%이상이었다.
이때문에 기능인영림단 구성원에 대하여 규제함에 따라 산림 일자리 창출 등 기술자 채용에 대한 산림경영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어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을 60%,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을 50%로 완화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기능인영림단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등 정부3.0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