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질 비료 11월 30일까지 신청

2016-10-2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방법은 공급을 희망하는 비료를 신청서에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비료종류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 3,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 비료 2종이다.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최대 2천원에서 등급별로 1천400원이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보은군 친환경농산계 최영미 담당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11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계로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산계(540-3323) 및 각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