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점검
2016-09-29 김인호 기자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지역이다.
현재 보은군 관내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97개소(시설물 46, 건축물 51)가 지정돼 있다. 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해 긴급보수 및 보강 조치를 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은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내재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