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2016-09-29     김인호 기자
보은경찰서가 지난 22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형섭 서장은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법령의 명확한 기준과 이해를 높여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 보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