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설명회 개최

2016-09-29     김인호 기자
보은옥천영동축협이 주관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27일 축산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농림축산식품부 안규정 서기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설명과 적법화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에 앞서 각 읍면 이장회의를 비롯해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홍보를 벌이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변경된 주요 축사정책은 양성화 시 이행강제금 20% 경감, 가설건축물 신고범위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완화 등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설명을 듣고 난 한 축산농가는 “도로로부터 5m, 토지경계로부터 2.5m의 거리를 두어야한다는 등의 설명대로라면 합법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축사가 없다”라며 “지자체에 개량권이 부여된 만큼 보은군과 군의회가 앞장서 세부시행대책을 마련해 누락되는 농가가없이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가축분뇨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기한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