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설명회 개최
2016-09-29 김인호 기자
군은 이에 앞서 각 읍면 이장회의를 비롯해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홍보를 벌이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변경된 주요 축사정책은 양성화 시 이행강제금 20% 경감, 가설건축물 신고범위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완화 등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설명을 듣고 난 한 축산농가는 “도로로부터 5m, 토지경계로부터 2.5m의 거리를 두어야한다는 등의 설명대로라면 합법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축사가 없다”라며 “지자체에 개량권이 부여된 만큼 보은군과 군의회가 앞장서 세부시행대책을 마련해 누락되는 농가가없이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가축분뇨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기한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