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사기에 속지마세요!
2016-09-08 보은신문
배씨에 따르면 옥천에 거주하는 친구 A(44)씨는 지난 5월 H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라오스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는 것.
A씨는 소개비와 경비명목으로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H결혼정보회사에 2,000만원을 지불했다.
행복도 잠시, 지난 8월 갑자기 아내가 가출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결혼사기임을 직감한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고발했고 가출한 아내도 붙잡아 경찰조사과정에서 아내로부터 “결혼정보회사측이 한국에 가서 3개월만 있다가 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결혼정보회사의 계획된 사기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배 씨는 “친구의 억울한 국제결혼사기에 분개해 다시는 결혼정보회사의 국제결혼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사전에 보은군청도 행정적 대책을 세우라는 뜻에서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