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캠페인 전개

2016-07-28     보은신문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응석)은 21일 본관앞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응석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50여명은 이날 “교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또는 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신고를 해달라”고 외쳤다.
또 서기홍 주무관은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누구든지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방법은 감사관실 전화나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규격이나 제약이 없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청렴한 정일품 보은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보탬이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