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900여명 사면
면허증 발부·재교부로 경찰서 북새통
2002-07-13 김인호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6월 3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이 지난 10일자로 완전 삭제됨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되찾거나 면허를 새로 만들기 위해 120여명의 주민들이 교통계와 민원실에 몰렸으며 특별사면조치 대상자로는 9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면허시험 대상이 되는지, 면허증 회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상담문의 전화가 하루종일 빗발쳐 업무자체를 보기가 힘들었다"며 "운전면허 취소대상자와 정지대상자 등에 대한 면허증 발부와 재교부 신청 등으로 크게 붐볐지만 11일부터는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면허증을 찾은 삼산 박모씨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혜택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는 조심해 운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잔여 정지기간에 관계없이 10일 이후 면허를 돌려 받고 즉시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돼 일정기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에 있는 사람도 결격기간 해제로 10일 이후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도로 교통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