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교육경비지원 해야 한다”

박덕흠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서 요구

2016-07-07     나기홍 기자
박덕흠 국회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비정규직 및 정규직 문제, 고향세 및 향토발전세, 김영란법, 미세먼지 대책, 교육경비보조 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현실적이고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도농간 격차심화와 지자체 재정자립도 약화로 인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제도를 도입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의 이같은 질문은 77개 군단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의 평균재정자립도인 52.5%와 3.2배의 차이가 나고 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5곳으로 모두 농어촌지역인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가장 시급한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촌지역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지역간 불균형 및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세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나 법률개정이 마련되야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덕흠의원은 “황교안 총리 취임이후 126건의 현장방문이 이뤄졌지만 이중 79%에 해당하는 100건이 대도시위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금 더 농촌지역을 찾아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의 고충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함께 지방소득세의 30%까지 본인이 10년이상 거주했거나 태어난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법제실 검토를 마치고 곧 입법발의 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과 시행과 관련해 내수위축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수위축을 극복하고 청렴한 국가달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제외 등 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 중단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박탈로 인한 교육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로인한 농촌과 도시지역 학교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관련규정을 삭제하거나 일정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한다고 밝혔다.
2014년 행정자치부의 세입예산과목 체제 개편으로 인해 행자부 규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따라 전국 시군구 중 75개 시군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으며 특히 충북도의 경우 11개 시군 중 농촌지역군인 보은군을 비록한 6개 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다.
박덕흠 의원은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하는 교육부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이 중단된 지역에 대체 프로그램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도 “농어촌지역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도농간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경비보조금 문제는 반드시 부처간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나기홍 기자